안녕하세요 여러분 쎄이디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 대상, 신청 및 조회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먼저 정부에서 11일 지난해보다 매출이 감소하거나 연 매출이 4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을 그리고 코로나 19로 인해 방역 강화로 집합 금지에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각각 300만 원, 2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요번 버팀목 자금은 소상공인들이 신청 후 다음날 지원받았던 새 희망자금과 달리 첫 3일간은 당일에도 지급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1월 14일부터는 오후 6시까지 신청분을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 대상
코로나 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버팀목 자금이 지원됩니다.
◆ 1월 11일 - 1차 신속 지급 대상 - 중소 벤터 기업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안내 문자 발송
◆ 1월 12일 - 사업자번호 짝수인 소상공인 안내문자 발송
◆ 1월 12일 정오까지 신청부는 오후 2시부터 지급되며 그 이후 자정까지 신처분은 1월 13일 새벽 3시부터 지급됨
◆ 1월 13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 짝수 상관없이 소상공인 누구나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25일 안내문자 보낼 예정인 소상공인 대상 - 실외 겨울 스포츠 시설 및 부대 업체, 숙박시설, 새 희망자금을 받지 못한 2020년 개업자, 지자체에서 추가해오는 집합 금지·영업제한 업체 등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 일반업종 63만 6000 명에게 100만 원
◆ 영업 제한 업종 32만 명에게 200만 원
◆ 집합 금지 업종 5만 2천 명에게 300만 원
신청방법
1. 아래 링크에 접속합니다.
https://xn--jj0bm3vymbi3vi2n.kr/html/jex/semas/sbef/index.pc.html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jj0bm3vymbi3vi2n.kr
2. 왼쪽 하단 주황색 박스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유의사항을 읽어보시는 거 잊지 마세요.
3. 유의사항을 다 읽어보시고 모두 동의를 하시고 확인을 누르셔야 다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4. 그다음 사업자 번호를 입력합니다. (홈페이지에 소상공인 대표자만 신청 가능하다고 명시되었습니다.)
사업자 번호를 입력 후 본인이 대상 여부에 해당이 되는지 조회를 해봅니다.
대상 여부에 해당이 되면 다음 화면에서 휴대폰으로 본인을 확인하는 등 본인 인증을 해야 합니다.
휴대폰 또는 인증서로 본인이 인증이 되면 지원금 신청이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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