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쎄이디입니다.
12월 15일 화요일 정부는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브리핑하며 2005년 이후 5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을 확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0~2세 미만 아기에게 매달 30만 원씩 영아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럼 2020년 영아수당 대상자와 시기 그밖의 혜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2022년 영아수당 대상
정부는 2022년부터 만 0~2세 미만 아기를 대상으로 매월 30만원 영아수당을 지급합니다.
2025년 영아수당
2025년에는 영아수당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기리고 결정했습니다. 그말은 즉 슨 기초연금 확대, 고령화 대책 등을 포함해서 정부가 384조원을 5년간 투입한다고 합니다.
‘첫 만남 꾸러미’ 혜택
정부는 2022년부터 만 2세 미만 아기에게 영아수당을 지급후 또 아이가 태어날 경우 ‘첫 만남 꾸러미’라는 이름으로 무려 2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의료비 지원 혜택
첫 만남 꾸러미 건강보헌 임신, 출산 진료비를 현재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200만원 바우처(일시금)을 포함한 총 300만원 의료비, 초기 육아비용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동시에 출산휴직을 신청하게 될 경우 기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3개월 동안 두 사람에게 최대 월 600만 원이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부모 기준으로 월 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부모 1800만원 지급, 셋째 등록금은 공짜
정부가 2022년부터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소득구간 분위 기초생활수급자와 1~8구간까지 해당되는 가구 중 셋째나 넷째 자녀는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고 합니다. (2022년부터)
동반 육아 혜택은 600만원 더!
이번 브리핑에서 부모가 동반 육아 시 인센티브가 강회될것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육아휴직을 하면 세달간 월 최대 150만원을 지급을 받고 다른 한명이 뒤따라 육아 휴직할 경우 3개월간 최대 250만원을 육아휴직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하지만 요번 기본계획에서 부부가 동시에 3개월간 육아휴직을 할 때 한해 각자 최대 월 300만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부부가 동시에 3개월은 함께 육아를 하라는 의미라고 보입니다.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 동시에 모두 육아휴직시..
육아휴직기간: 1~3개월
지원수준: 엄마 3개월 + 아빠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원 (통상임금의 100%)
지원수준: 엄마 2개월 + 아빠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원 (통상임금의 100%)
지원수준: 엄마 1개월 + 아빠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원 (통상임금의 100%)
비정규직 및 중소기업 근로자 육아휴직 확대
중소기업 사업주에 지원하던 금액을 현재 월30만 원에서대폭 상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 시 1년 이상 고용 유지한 중소, 중견기업 세액공제 확대
중소기업은 30%, 중견기업은 15% 육아휴직 권리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www.mohw.go.kr/react/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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