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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0년 연말정산 필요서류, 세액 공제 대상은?

by 쎄이디 2020. 12. 16.

(Image Credit: getty's image)

안녕하세요 여러분 쎄이디입니다.

벌써 다음 주면 크리스마스네요. 요번 2020년도는 정말 다사다난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얼른 2021년이 와서 팬더믹이 끝나고 다시 평범한 일상생활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이제 슬슬 연말정산 세액공제받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연말정산 필수 서류에 대해 총정리해보겠습니다.

 

증빙서류는 각자가 꼼꼼히 챙겨야 되는 거 아시죠?

 

 

1. 자녀의 월세 비용

급여가 총 7000만원 이하인 경우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자의 배우자와 자녀 모두 월세 금액의 10%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복, 월세가 입금된 증빙서류입니다.

 

2. 중고생 학비 및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미취학 아동의 유치원비, 교육비 그리고 보육비는 총 300만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초등학교부터는 교육비 제외)

중, 고등학생 교복 영수증도 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3. 시력보정 안경과 렌즈 구입 영수증 필수

시력교정용 안경, 렌즈, 보청기, 휠체어, 난임 시술비 (난임일 경우) 산후조리원 영주증이 의료비 항목에서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병원에서 영수증을 다시 뗄 수 있습니다.)

 

4. 기부금 영수증

 

사회복지단체나 종교기관 등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을 연말정산 때 공제가 됩니다. (기부금 영수증 요청하세요!)

 


월세 

  • 고시원,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지출 증빙자료 (계좌이체 영수증 등)

교육비

  • 미취학 아동 학원비 - 학원 수강료 납부 확인서
  •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 구입 영수증

의료비

  • 시력교정용 안경, 렌즈 구입비 - 구입 영수증
  • 보청기 구입기 - 의료비 납입증명서
  • 난임 시술비 - 의료비 납입 증명서
  • 산후조리원 - 이용자와 이용료가 포함된 영수증

기부금

  • 종교단체 기부금 영수증 - (기부금액, 기부내역 포함) 고유번호 등
  • 정치자금 법정 기부금 - 기부영수증 (기부금액, 기부내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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