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쎄이디에요.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포스팅하겠습니다.
2021 자동차세 연납
먼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원래 자동차 소유자가 매년 두 차례 걸쳐(6월, 12월)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매년 1월에 일괄 납부하면 할인을 받는 제도입니다.
2021 자동차세 연납 할인 금액
2020년도까지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 10%을 할인해주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9.15%를 할인받게 됩니다.
2021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연도와 공제 혜택
1월에 신청할 시 9.15% 공제됩니다.
3월에 신청할 시 7.5% 공제됩니다.
6월에 신청할 시 10% 공제됩니다.
9월에 신청할 시 5% 공제됩니다.
2021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우선 9.15% 세액 공지를 받기 위해서는 연납신청을 2021년 1월 말까지 해야 합니다. 1월 16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1월 31일이 일요일이니 다음 달 2월 1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울시는 이택스 홈페이지 접속
etax.seoul.go.kr/index.html?20210114
위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서 신고납부를 누르면 메뉴가 뜹니다. 여기서 자동차세연납 아래에 건별납부를 클릭합니다.
위처럼 납세이무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정보를 입력하고 다음 버튼을 누르면 총 납부금액이 나옵니다.
산출내역에서 총 공제액을 확인하면 본인이 공제받은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시 재외 타지역 자동차 소유자는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www.wetax.go.kr/simpleCar.html
홈페이지 접속 후 첫번째 자동차세연납 신청을 클릭합니다.
신청을 클릭한 후 동그라미안에 있는 자동차세면납신청을 클릭합니다.
스마트폰또는 컴퓨터를 이용한 방법 이에도 읍면사무소, 전화 또는 방문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 자동차세 납부방법
1월 13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된 자동차세 납부서를 받은 뒤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인터넷,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별도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연납 후 폐차나 차량 매도 시 남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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