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혜택입니다. 정부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제도를 운영하며,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복잡한 신청 요건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통해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EITC)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 유형 및 총소득 기준금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165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285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30만원 미만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혜택입니다. 정부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제도를 운영하며,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근로장려금신청 자격:
<가구 유형>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 요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정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ARS(1544-9944)를 통한 전화 신청 등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주의사항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korea.kr+2nts.go.kr+2help.jobis.co+2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CTC)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가구에 대해 지원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
총소득: 부부 합산 7,000만 원 미만
재산: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원)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정기신청: 매년 5월 1일 ~ 6월 2일
반기신청: 근로소득자에 한해 상·하반기로 나누어 신청 가능
<신청 방법>
ARS 전화신청: 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접속 후 신청
자세한 신청 방법과 요건은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신청 주의사항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 요건>
가구 유형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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