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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체류기간연장 및 재발급 방법 & 후기

by 쎄이디 2023. 8. 10.

안녕하세요 쎄이디입니다.

오늘은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재발급 또는 연장하는 방법 / 후기에 대해서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우선 체류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만료일 당일까지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신청하실 수 있고, 꼭 사전 방문예약 후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명료하지만 디테일하게  F4 재외동포비자 받은 후기를 포스팅했어요.

후기가 궁금하시다면 ▼ F4 재외동포비자 거소증 후기 다이어리1,2,3 ▼

https://lifeofsadie.tistory.com/127

 

F4 재외동포비자 거소증 취득 후기 다이어리 1 - FBI 해외범죄경력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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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재외동포비자 거소증 후기 다이어리 2 - 아포스티유 FBI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쎄이디입니다.FBI 해외범죄기록부를 받은 후 이제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우선 구글에서 'U.S. Department of State- Issued Apostille Requirement' 검색합니다.광고 다음으로 제일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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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재외동포비자 거소증 후기 다이어리 3 - 외국인출입국관리소 비자 신청 방법 및 예약

안녕하세요 여러분 쎄이디입니다. ▼F4 재외동포비자 거소증 취득 후기 다이어리 1 - FBI 해외범죄경력증명서▼lifeofsadie.tistory.com/127?category=939924F4 재외동포비자 거소증 취득 후기 다이어리 1 - F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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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증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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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증/국내 거소증 신청방법/필요서류/자격조건/외국인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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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비자 재외동포 비자 취업 범위 및 자격 리스트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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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비자 재외동포 비자 취업 범위 및 자격 리스트 총 정리 -알아놓으면 후회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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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방문예약하는 방법>

재외동포(F-4)는 아래 링크로 접속한 후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을 통해 출입국·외국인관서 모바일 방문예약 클릭 후 "방문예약 신청(비회원)"에서 예약가능합니다.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의 정보 인증이 필요합니다.

 

https://www.hikorea.go.kr/mobile/mMain.pt

 

Hi, Korea

하이코리아는?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에게 출입국, 체류, 국적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무부에서 운영 중인 포털입니다.       민원신청 민원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하

www.hikorea.go.kr

 

 

(Image credit: Hikorea.go.kr)

1. 초록색 방문예약을 클릭합니다.

 

 

2. 방문예약은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Image credit: Hikorea.go.kr)

3.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신분증 신원인증 또는 여권번호로 신원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Image credit: Hikorea.go.kr)

4. ”담당기관“ 옆 사무소 주소가 나옵니다. 

“접수창구구분”을 보시면 체류허가 신청 접수예약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더 자세히 나열되어 있는데 그중 한 곳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접수창구구분”을 클릭한 후 “업무선택” 파트에서 “등록”을 클릭 후 “체류기간연장”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만약 재발급을 원하시면 “거소”를 클릭 후 “거소증 재발급”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6. 마지막으로 방문일자클릭 후 원하는 날짜와 시간대를 클릭하시면 방문예약 완료입니다.

 

 

<필요서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체류기간연장 기본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허가여부는 심사 후에 결정되고 심사 중 추가서류가 요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여권, 
  2.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3. 재외동포(F-4) 통합신청서(별지 1호),
  4. 수수료 6만 원 (현금)
  5. 체류지 입증서류(단, 주 체류지가 국외인 경우(최근 1년간 6개월 이하 국내 체류자) 체류지 입증서류 제출 면제)

 

* 심사 중 필요시 체류지 입증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체류지 입증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한민국 내 거주지를 입증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본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 등기부 등본, 임대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2) 타인 소유 또는 타인의 임대계약의 경우 :

- (숙소제공자와 주소가 같은 경우) 숙소제공자 신분증 사본, 거주숙소제공확인서

  다만, 신분증 사본에 숙소제공자의 인적사항·최신 주소가 나타나 있어야 함

- (숙소제공자와 주소가 다른 경우) 숙소제공자의 소유 또는 임차 물건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거주숙소제공확인서, 숙소제공자 신분증 사본"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체류기간연장 후기

우선 저는 2020년 9월 16일 남부출입국 관리소에서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았습니다. 만료일자는 2023년 9월 9일이었는데 만료 3개월 전에 ‘영등포출입국민원센터’에서 거소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현재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어서 이와 같은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1. 여권
  2. 기본증명서또는 가족관계증명서
  3.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4. 현금 6만 원
  5. 재외동포(F-4) 통합신청서(별지 1호)
  6. 거소/숙소제공 확인서
  7. 거소/숙소제공자 주민등록증

 

만약 국내거소신고 및 거소증 재발급을 원할 경우 여권용 사진을(35mm x 45mm)을 준비해 가시면 됩니다. 저처럼 연장일 경우 여권용 사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재외동포(F-4) 통합신청서(별지 1호)는 구글에서 손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거소/숙소를 제공받는 외국인일 경우 거주/숙소 제공자의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저는 부모님 주민등록증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미리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한 결과 당일날 바로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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