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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다주택자 자녀 공공 전세 입주 가능/ 신청 기준/거주 기간/ 임대료

by 쎄이디 2020. 12. 8.

안녕하세요 여러분 쎄이디입니다.

지난 12월 2일 국토교통부가 ‘공공전세 공급계획’에 따르면 한국 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 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빈 상가와 오피스, 호텔 등 숙박시설 등을 주택으로 바꿔 1인가구 등에 공공임대로 공급하며 2022년까지 총 1만 8000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한 대안입니다. 소득 기준 없이 모든 무주택 가구에 '공공전세' 입주자격을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쟁이 벌어질 경우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신청 기준과 신청될 경우 임대료와 거주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주 신청 기준은? 

 

12월 말부터 입주자를 모집해 2021년 2월부터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입주 신청 기준은 자산과 소득 기준 없이 무주택 가구일 경우 가능하다고 합니다. 서울의 경우 강남구(198채), 송파구(263채), 강동구(356채) 등에 공급되는 물량이라도 앞서 언급했듯이 무주택자 요건만 갖추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만약 경쟁이 발생하면 무작위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침이지만 먼저 소득이 낮은 사람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우선 배정됩니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전세 시세의 90% 이하 임대료만 지불하면 됩니다.  정부가 제시한 ‘공공전세 주택’은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공급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최대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원래 현행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민간임대는 세입자가 1회 재계약 청구권을 보장한 시 최대 4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대기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2년 더 살 수 있습니다.

 

 

공공 전세 입주 문제점?

 

전세 대란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더 많은 사람이 주택에 거주하길 권장해 이러한 방안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소득과 자산의 기준이 없다 보니 고소득자나 금융자산이 많은 사람들도 공공임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주소가 가족과 떨어져 있는 가족은 여러 세대에 거주할 수 있으며 만약 거주할 시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즉 슨 실제 주거복지의 혜택이 절실한 저소득층의 기회를 빼앗길 수 도 있다는 말입니다. 

 

한국 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는 “일반 임대차의 경우 배우자, 직속 동거인 등을 확인하지만 부모-자녀 사이의 증여세 납부나 보증금 증여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보증금 출처 등의 추적조사는 이뤄지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더해서 임재만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저소득층만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어야 하지만 좀 더 세부적인 배분 기준이 있어야 한다. 전체 입주자격을 넗히되 중위소득의 130% 같은 기준은 팔요 할 것으로 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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